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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의 효력과 채무자의 이의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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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5-27 16:02 조회6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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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의 효력과 채무자의 이의신청 방법
오늘은 지급명령신청의 효력과 채무자의 이의신청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는데 지급명령서에 기재한 채무자
주소지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송달 가능한 채무자
주소지를 보정하거나 소 제기 신청을 하도록 보정을 명한다.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면 법원에서는 보정된 주소지로 제 송달을 하고, 소 제기 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재판이 진행된다.
이때 채권자가 보정명령에 대해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다.
지급명령 신청이 적법하고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을 심사하여
바로 지급명령을 발행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고 채무액과 지급명령을 위한 비용을
변제하라고 명한다, 그리고 지급명령을 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부기하여 송달하거나 별도 안내문을 지급명령과 같이 송달한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시에는 1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의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으면 신속하게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의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 이의가 있으면 2주일일 경과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의 신청서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히 하면
충분하고 불복하는 이유는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 없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이의 제기를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의
 제기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민사소송 또는 민사조정 절차로
진행시킨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액 사건과 단독사건은 바로 본안소송이 제기되며 합의사건은
소송기록이 지체 없이 관할 법원 합의부로 송부하여 본안소송이 제기된다.

본안소송으로 진행되면 민사소송에서 납부해야 할 금액에서 지급명령 신청 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익지 액과 송달료를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한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의
취하 및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지급명령은 확정된다.
그리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며 채권자는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과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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