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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신청방법과 배당요구 신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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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09 08:52 조회6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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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신청방법과 배당요구 신청 사례
오늘은 제3채무자의 진술의 무 신청방법과 진술 내용. 배당요구 신청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가 직접 금융권이거나 채무자가 임대차 관계에 있는 경우 임대인들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권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의 신청은
가능하다. 그러나 확실하지 않은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민사집행법 제237조에서 규정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 최고 신청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즉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에 정해진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집행권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압류채권자로 하여금 당해 압류 채권의 집행으로 채권 만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판단자료를 제3채무자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신청방법 및 진술 내용
가. 진술 최고의 신청 시기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하거나 적어도 압류명령을 발송하기 전까지 해야 한다.
나. 진술 최고 신청 및 제3채무자의 진술 내용
1)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해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 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2) 법원은 전 2)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공시송달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집행 법원의 심문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의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집행 법원은 직원으로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고 압류채권자도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집행 법원에 심문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채무자에게 진술의 무의 이행을 소로 써 청구
할 수는 없다.
4.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배당요구 신청 사례
사 건
채 권 자
채 무 자
제 3 채 무 자
배당요구 채권자

위 당사자 간 권원 2000 타기 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0
 배당요구를 신청합니다.


1. 배당요구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원
(원금: 원, 이자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71일간 연 5%, 그다음 날부터 년 월 일까지 48일간 %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원, 합계 금 원)

2. 배당요구의 원인
위 당사자 간 귀원 년 타기 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년 월 일,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로부터 후 심금을 수령하였으나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의한 추심 금신 고를
 하기 이전이므로 배당요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방법원 년 월 일 . 선고 가단 물품 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배당요구 채권의 표시에 기재한 청구금액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채권자가
 추심하는 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
1. 확정 증명원 1통
1. 송달 증명원 1통
1. 배당요구 신청서 부본 4통
1.송달료 납부서 1통
                                                                                            20 년 월  일

                                                                                위 배당요구 채권자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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