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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시 배당표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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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0-08 09:12 조회9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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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시 배당표에 대한 이의

오늘은 부동산 경매절차시 배당표에 대한 이의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이의를 할 수 있는 자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와 각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배당표 작성과정,확정,배당 실시 및 다른 채권자의 채권과
 순위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2. 이의의 방법
채무자는 법원에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할 수 있으나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한다.

3. 절차상의 이의
채무자와 각 채권자는 배당표의 작성과정이나 배당실시 절차에 위법이 있음을 이의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이의가 정당하다고인정한 때에는 배당표의 기재를 고쳐 바로잡거나  배당기일을 연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배당표 작성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배당절차를
속행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4. 실체상의 이의
가.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범위,순위에 관하여 실체상의 사유가 있으면 이의를 할 수 있으며,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범위,순위에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나.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채권자가 출석하고 있으면 그 이의에 대한 인부를 진술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이의를 정당하다고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른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보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때에ㅐ는 그 채권자는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배당법원은 이의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할 수 없고 배당이의의소는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한다.

라.집행력 있는집행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이내에 집행법원에 이를 증명하여야 하며,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위
기간내에 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취지의 잠정처분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집행력이 있는 집행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이의를 한 당사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의를 완결하여야 하고, 그 소제기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하면 이의 부분의 배당액은 공탁된다. 다른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어느 경우에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된다.

바. 채권자나 채무자가 이릐를 한 때에는 그 기일에 완결되지 아니하면 이의를 한 재권자나 채무자는
이의를 완결하기 위하여 "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그 소제기 사실을
배당법원에 증명해야 하며 , 이 기간이 도과한 때에는 이의를 취하된 것으로 보고 배당이 실시된다.

그러나 이의한 채권자가 위 기간을 넘긴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훗날 소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도 배당받아야 할 채권액의 법위에서는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훗날 소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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