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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물품대금 채권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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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프티에스 작성일17-11-21 12:40 조회7,47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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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어로 부터 오더를 받아 중국에서 완제품 생산하여
미국 바이어에게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납기일 지연으로 오더 캔슬되어 물건 가져가라고 했으나,
우리느 가격 디스카운트하여 물건 받아주길 재 요청함.
결국 바이어와 협의 안되고, 우리가 물건 가져 가기로 하고 물건 픽업 하겠다고 연락 했으나,
이사람에게 연락해라, 저사람에게 연락해라 하면서 바이어가 담당자를 서로 미룸.
결국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확인한 바, 바이어가 물건을 팔아버림.
판매한돈 달라고 하니 본인들 손해가 많다고 오히려 우리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 통해 소송으로 가려니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도리것으로 판단하여 채권추심 의뢰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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