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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이행의 거절과 주채무자의 시효증단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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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1-27 13:16 조회9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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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이행의 거절과 주채무자의 시효증단의 효력
보증채무이행의 거절과 주채무자의 시효증단의 효력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의 거절
가. 최고의 항변권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주장하여 일시적으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나. 검색의 항변권
채권자가 보증인의 최고의 항변권 행사에 의거 주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한뒤에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도 보증인은 다시주채무자에게 집행이 용이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 그 재산에 대하여 먼저 집행" 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ㅜ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

다. 채권자의 최고 , 검색의 해태
보증인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해태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

2.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에 대하여 각 보증인들이 균등한 비율로 부담하는 보증채무를 말한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에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 주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3. 주채무자의 시효증단의 효력
민법 제169조는 "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민법 제440조는 " 주채무자에게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 그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440조는 민법 제169조의 에외 규정으로서 이는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동시에 시효증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이고, 그 시효중단
사유가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비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판례는 채권자의 주체무자사이의 판결 등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다
할지도 위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는 위 확젇판결 등은 그 시효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도 좋고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연전히 종전의 소멸시기간에
 따른다고 판시하였다.

4. 보증인 사망으로 인한 승계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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