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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률효과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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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23 13:32 조회1,9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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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률효과 및 요건

 1. 법률효과
  - 이행전 : 쌍방이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
  - 이행 후 : 피해자만 반환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폭리행위자는  반환청구 할 수 없다)

2. 벌률행위(폭리행위) 요건
  - 주관적 요건 : 피해자의 궁박 or 경솔 or 무경험
  - 객관적 요건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3. 불공정한 법률행위 판례
  - 궁박, 경솔,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성립해도 된다
  -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
    * 궁박 : 본인 표준(기준)
    * 경속 , 무경험 : 대리인 표준 으로 한다.

  - 불공정성의 판정시기(요건의 시점) - 법률행위시
  - 구속된 남편을 구하기 위하여 궁박한 상태에서  채권을 포기하는  행위(단독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

4. 非(비) 불공정한 법률행위
  - 아무런 대가없는 무상행위(증여), 즉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공정상 여부를
    논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 상대방의 (' 악의가 없는 상대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  하려는  의사가 없는 )'
  폭리 행위는 (설사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하여 법률행위가  곧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자가 주관적요건, 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공정 불균형이 있음을 입증 하여야 한다

 - 경매 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재산권의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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