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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대보증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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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9-23 18:29 조회2,200회 댓글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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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계약만기 약 70일전 계약해지 의사 통보(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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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8월 28일 기준으로 3회 내용증명 발송(1회 폐문/2회 본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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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본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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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본 건물 부동산 가압류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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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급명령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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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건물주 연락처는 없으며(아들,딸이 실 건물 관리인으로 임차인들과 연락함) 계약서상 주소지에는 거주중인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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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해 봤지만 만날 수 없었으며 실 건물 관리인(아들,딸)은 연락 두절됨
>
> 지급명령 판결이 난 후 채권추심을 어떤 방식으로 해주실수 있는지, 어떻게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추가로,
> 추심금액은 팔천오백만원입니다.
> 추심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상세한 견적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 영업팀장입니다
010-7788-2883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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