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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광고료를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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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8-05 21:20 조회5,08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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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채권자는 광고 대행을 하는 채무자에게 제약회사 광고금액 금 31,000,000원 중 11% 대행수수료 3,410,000원을 제외한 27,590,000원 갚지 않고 있습니다.

> 2,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18년 8월에 미수금 27,590,000원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입금할 것을 내용증명을 통해 약속했습니다.

>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변제를 미루고 있습니다.

>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미수금 27,590,000원을 반환받기 위해  문의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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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건을 의뢰할 경우 경비가 어느 정도 드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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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 입니다.
상기 건에 대해서 당사에 의뢰시에는 최초 채무자의 신용.재산조사비가
선불165,000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회수금액(후불제)의 20%가 적용이 됩니다
기타사항을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HP 010-7788-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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